일부 재외공관이 대사관 신축비 등에 써야 할 자금을 술값이나 개인용도로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외교통상부 본부와 1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 실시한 '재외공관 회계 및 인사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예산부당 집행 등 비위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변상요구와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대사관의 모 홍보관(국정홍보처 파견 주재관)은 지난 2003년 12월 유흥업소 외상값을 결제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첨부,외교활동비 3천9달러를 빼돌렸다. 또 같은 대사관의 총무담당자는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국유화사업자금(대사관 신축 등에 쓰이는 자금) 2천1백달러를 인출,전임자의 외상값을 대신 갚았다. 현금출납 담당자는 2001년 초부터 1년동안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모아둔 음식점 등의 영수증으로 국유화사업자금 1만6천8백78달러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B총영사관의 교육영사(교육인적자원부 파견 주재관)는 업무상 필요도 없이 업무보조원을 채용한 뒤 이 사람이 전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 명목으로 재외동포교육사업비에서 약 1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는 또 2003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개인식사비 등으로 2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가 재외공관에 배치해야 할 7등급(일반직 4급) 이상 고위직 외무공무원 64명을 본부로 발령해 직제에도 없는 보직에 근무케 하는 바람에 일부 재외공관의 경우 겸임국에 대한 외교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부처에서 파견돼 있는 주재관의 대외직명을 3등급(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아타셰(Attache)'로 규정,이들 주재관이 외교활동을 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