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증권집단소송 대상 기업 중 처음으로 과거 회계 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스스로 털어놨다. 대한항공은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별도로 감리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과거 분식 사실을 자발적으로 시인한 만큼 제재 조치가 감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20일 지난 2003년 12월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미착품 잔액 8백88억원 가운데 7백19억원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이 가운데 4백77억원은 이미 지난 3월 공시한 2004년 사업보고서에서 전기오류수정 손실로 회계처리했으며,나머지 2백42억원은 이번에 과대계상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올 1분기 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미착품 잔액은 재고자산 항목 가운데 하나로 해외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대한항공에 대해 감리를 진행 중이며 오는 21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 대한항공의 과대계상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오는 5월 1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제재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미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감리를 면제하고,이미 감리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감경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단소송 대상기업이 과거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대한항공과 같은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용석.이상열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