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 단말기 할부구입 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 단말기 할부구입 대금을 통신요금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해도 인터넷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전화요금과 공제대상인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수단 단말기 구입대금이 함께 청구돼 두 요금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으며 이로 인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단말기 구입자들은 할부대금 납부내역이 이동통신사에 통보된 다음날부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현금영수증을 조회, 출력할 수 있다. KT는 내달 1일이후 납부분부터, KTF.LG텔레콤.SK텔레콤은 6월 이후 납부분부터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단말기에 한해 적용한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로 인해 월별로 약 960만건의 현금영수증이 추가로 발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