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연등(燃燈)을 내거는 것은 불법이므로 재고해야 한다" 개신교계의 언론관련 단체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박봉상 목사)가 최근 이런 주장을 담은 논평을 냈다. '부처님 오신 날'(5월15일)을 앞두고 거리마다 속속 내걸리고 있는 연등이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이 단체가 지적하는 불법의 근거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도로표지·도로안전표지·교통신호기와 가로수에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제11조와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녹색 청색 등의 각종 도로표지,도로교통 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20조5항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또 '특정 종교 행사를 알리는 홍보 행위가 종교시설 경내를 벗어나 거리에 나타나는 것은 미풍양속을 저해하며,해마다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40일 이상 연등을 다는 것은 시민들과 타 종교에 대한 배려와도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구역에는 연등을 달지 않도록 조치했다"면서도 개신교계의 이 같은 주장에는 "지나치지 않으냐"는 반응. 하지만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 의견도 있다. 불교계가 올해 초 서울시청 앞 성탄 트리를 문제삼았던 데 대한 개신교계의 역공이 아니냐는 얘기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올해 초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청 앞 성탄절 트리가 71일간이나 설치되는 데 비해 불교 연등축제 관련 조형물은 최고 20일밖에 안된다"며 설치와 운영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져 물었던 것. "다른 종교의 명절 행사에 대한 이런 논란이 서로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만도 하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