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지난해 10월 대마초 금지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내면서 대마초 합법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률이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따르면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다. 대마초 관련 위헌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함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대마초의 흡연은 순환기 계통 장애유발 등 신체적.사회적 폐해가 있음이 인정되고 있고 엄한 처벌에도 재범률이 다른 마약류에 못하지 않으며 대마초의 무분별한 허용이 국민보건과 국가경제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 판사는 또 "대마에 관한 우리 정책은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엄벌주의 일변도가 아니라 다양한 치료.재활의 가능성과 방법도 함께 마련해 놓고 있고 규제의 연혁과 법정형 변천 등을 종합 검토해 볼 때 관련조항이 보충성.비례성 원칙이나 법익균형성.최소침해성 요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마가 반드시 술.담배보다 해악이 덜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국가적 규제 이전부터 널리 이용돼온 술.담배와 달리 1970년대부터 이용이 확산돼온 대마의 흡연.섭취를 강력히 억지함으로써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풍속 유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함 판사는 이어 "대마초의 비범죄화는 흡연인구와 사용빈도의 증가 등으로 전체 국민보건과 사회풍속에 중대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바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없음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전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실험해볼 만큼 국내 대마초 흡연자들의 추가적인 기호품 소비욕구 실현이 절박하지 않다"고 결론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대마 0.5g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대마초는 의존성이나 내성이 심하지 않아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며 최근 본안사건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