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다 걸린 교사들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학교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 '촌지'가 많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촌지 수수와 불법 찬조금 모금 등 각종 교육 부조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특별감찰을 벌였다. 그 결과 8개 초등학교의 교사 10명이 현금이나 상품권을,2개 초등학교 교사 2명이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학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은 초등학교 8곳 중 4곳은 강남구와 서초구를 관할하는 강남교육청 관내 학교로 조사됐다. 현금이나 상품권의 액수는 5만원에서 30만원선이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감찰을 사전에 예고한 데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만큼 강남권 등에서 적발된 교사의 대부분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