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역의 공공건물이나 기관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이 아예 작동도 되지 않는가 하면 시설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반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의 팔걸이 폭이 사용자에게 맞지 않게 돼 있는가 하면 심지어 입구 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연합뉴스가 각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확인한 결과 자치단체에서 발표한 높은 설치율과 달리 시설 설치가 형식적인데다 규정에도 맞지 않는 등 실제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장애인 주차면수가 4대에 불과하고 법정이 있는 법원 1층까지 통행로에 휠체어 도로는 물론 점자블록도 없다. 광주지검도 정문 현관 입구는 물론 민원실 안에도 점자블록이 없고 출입에 회전문을 사용해야 하는데다 1층 장애인용 남자 화장실은 아예 잠겨 있는 등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광천터미널 지하보도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는 전원이 꺼진 채 수개월째 방치돼 장애인들이 왕복 10차선이 넘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전주시 서신동 통일광장 지하보도도 잦은 오작동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상태다. 경남 진주시청의 경우 1층 이외에는 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민원사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4층 규모의 산청군.거창군 등 상당수 시.군청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이 계단만 설치돼 장애인들이 아예 방문을 못하고 있다. 창원역의 경우 버스정류장에서 대합실 앞 접근로의 경사가 3.2도가 넘으면 안되는데도 이 기준을 모두 넘기고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도움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8월 광주시가 일반 철도역과 지하철 19개 역을 조사한 결과 화장실이 제대로 설치된 곳은 7군데에 불과했고 점자블록도 대부분 부적정하게 설치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미흡했다. 울산시청도 내부 계단에 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이 설치돼 있지 않고 울산 동구청 등은 휠체어 사용로가 급경사여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산하 남부서 등은 본관 이외의 건물에는 편의시설이 아예 설치돼있지 않다. 강원지역도 전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94.7%에 달하고 있으나 설치된 시설도 경사로의 경사도가 높고 화장실내 휠체어 회전공간이 부족하며 손잡이가 엉뚱하게 설치돼 있는 등 엉터리 시설이 많은 실정이다. 대부분 지역의 대형 백화점들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점자 유도블럭과 점자 안내판, 지체장애인을 위한 무빙워크가 설치되지 않거나 미비해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쇼핑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은행이나 종합병원 등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에 인색해 장애인이 혼자서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총연합회 양철승 간사는 "해마다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시설 관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바람에 실제 사용하지 못하거나 많은 불편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며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김재선.박순기.황봉규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