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봉동 등 5개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해당지역에서 주택거래할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용인시 신봉동과 죽전동, 성복동과 풍덕천, 그리고 동천동 등 5개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3월 용인시 아파트가격이 전월보다 2.5%상승하면서 지정요건에 해당됐다며 천안시의 경우 지정기준에 부합했지만 일시적 가격상승으로 보고 지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