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방어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주는 미란다원칙을 외국인 피의자에게 제대로 통지하기 위해 8개국어로 된 미란다원칙을 일선 경찰에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으로 작년의 경우 이들 8개 언어를 쓰는 외국인 피의자가 전체의 75%에 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외국인 피의자에게 미란다원칙을 통지할 때 우리말로 하거나 아예 안하는 일이 많았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방어권을 제대로 알려주자는 뜻에서 외국어로 된 미란다원칙을 배포했다"고 말했다. 미란다원칙은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