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촌 `구룡마을'에 살던 일부 주민이 법원의 강제집행에 의해 비닐하우스가 철거되는바람에 당장 잠자리를 잃게 됐다. 서울 중앙지법 집행관을 비롯한 철거반원 250여명은 16일 오전 8시께 법원의 `건물명도' 명령에 따라 개포동 149-1번지 일대 구룡마을 8지구에서 서강만씨 등 15명이 기거하는 비닐하우스 5개 동을 강제철거했다. 강제철거과정에서 우려했던 주민들과 철거반원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주민 서강만(71)씨는 "이곳에서 부인과 막내딸과 함께 10여년을 살아왔는데 느닷없는 철거에 틀니도 못 챙기고 쫓겨났다"며 "미리 알려주기만 했어도 이렇게 당황하진 않을텐데, 살림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며 한숨지었다. 결핵을 앓고 있는 윤경재(64)씨는 "아침부터 난데없이 철거반원들이 들이닥치는바람에 결핵약도 잃어버려 못 먹었다"며 "당장 오늘밤부터 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구룡마을은 2천여 세대의 영세민들이 대부분 남의 땅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생활하고 있는 대규모 비닐하우스촌으로 이날 철거된 지역은 토지주인의 소송에 따라 법원에서 `건물을 비우고 자진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린 곳이다. 이곳에 살고 있는 남은 4가구는 오는 18일 오전 강제철거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cim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