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노동인권 보호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에는 사실상 부족하다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 15일 환영 논평을 냈다. 여성민우회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 임시계약직을 제한해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규정으로 차별을 폐지하는 내용의 인권위 의견은 비정규직에 대한 입법과정에서 합의돼야 할 핵심 의제"라고 밝혔다. 여성민우회는 이어 "정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관련 법안에 반드시 '사유 제한'과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임금' 원칙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