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국인이 전쟁이나 테러 등이 발생한 위험국가를 여행하거나 체재하지 못하도록 위험국가에 한해 여권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쪽으로 여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현재 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끝냈으며 내년초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쟁,내란,폭동,테러,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여행이나 체재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해당 국가에 한해 여행자 등의 여권 효력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행이 영주,취재,인도,공무상 목적이거나 여권 효력정지로 인해 오히려 당사자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개정안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 법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