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5일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구금시설 내 특이수용관리대상 수용자에 대해 작업지정시 각서를 쓰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원주교도소 수용자 장모(46)씨가 "마약사범이라는 이유로 작업시 각서를 쓰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법무부 장관에게 각서 제출 관행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현재 전국의 교정시설은 작업지정시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에 대해서만 1987년 6월부터 '작업을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을 거부하지 않겠다. 작업을 통하여 인내하고 갱생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그러나 "작업시 각서 제출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 규정이 없고 각서 작성ㆍ제출로 인한 규율위반 예방효과도 입증된 바 없어 폐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