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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담합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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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분양가를 담합한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1부는 어제 동백지구에 아파트 8500여 가구를 건설하면서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라건설 상무 배모씨와 서해종합건설 상무 이모씨 등 두 명을 구속기소하고 한국토지신탁 본부장 민모씨 등 17명을 불구속 구속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로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되는 등 사법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3년 7~8월 '용인 동백지구 협의체'란 모임을 결성한 뒤 모든 아파트 분양가를 일괄 상향조정하고, 토지 구입비와 건축비 기준을 45대 55로 비슷하게 맞추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치밀하게 담합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동백지구와 죽전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한 혐의로 13개 건설업체에 과징금 253억원을 부과한 뒤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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