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4일 딸(6)과 아들(5)을 열차에 버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추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영등포 역에서 딸과 아들 에게 "놀이 동산에 데려간다"며 부산행 새마을호 열차에 함께 탑승해 가던 중 대전역에서 자신만 혼자 내린 혐의다. 추씨는 또 2003년 3월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 비닐하우스에 같은 목적으로 아들과 딸을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추씨는 2000년부터 전처와 별거하다 지난해 이혼하고 재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양육하기 싫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씨는 그러나 "대전역에서 책을 사기 위해 잠시 열차에서 내렸다가 열차가 출발해 아이들과 헤어졌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