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징역형을 받은데 앙심을 품고 출소한 뒤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절도 전과자 이모(37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작년 1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내용을 담은 e-메일을 김모(27ㆍ여)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절도범으로 구속될 당시 김씨 이외에도 피해자가 많았던 점으로 미뤄 이씨가 다른 피해자들도 협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씨는 2003년 6월 여러곳을 돌며 차량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으며 당시 신용카드를 도난당했던 김씨는 약 200만원의 피해를 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