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기원(대법원)은 13일 고(故)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사생활 침해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3명이 1심과 항소심(고등법원)에서 받은 무죄판결을 재심의하라고 판결했다. 자크 랑그뱅, 크리스티앙 마르티네, 파브리스 샤세리 등 사진사 3명은 2003년 11월 1심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사생활 침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파기원은 이날 판결에서 1997년 8월 31일 사고 당시 다이애나와 그의 연인 도디 알-파예드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사적 공간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은 실수였다며 이 부분에 대해 재심의하라고 고등법원에 통보했다. 이들 사진사는 사고 당일 다이애나와 도디가 탄 승용차를 뒤쫓은 사진사들 가운데 있었고 승용차가 파리 지하도의 기둥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찍어 도디의 아버지인 이집트인 부호 모하메드 알-파예드의 분노를 샀다.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