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당 투명사회실천협약태스크포스(단장 이은영)가 마련한 이 시안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기 전 1회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임명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가 후보자와 직계가족의 동의를 받아 재산 등을 조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국무위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장관직만 변경되거나,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국무위원이 될 경우에는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회 인사청문을 받게 돼 있는 국무위원은 전체 20명 가운데 국무총리뿐이다. 정부 고위공직자를 포함할 경우 감사원장을 비롯,이른바 '빅4'로 불리는 국정원장,경찰청장,검찰총장,국세청장 등 6명이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시안을 법률화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가공무원법과 국회법,인사청문회법,대통령직인수법 등 4개의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벌일 방침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