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이어 구리시도 올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낮추기로 하는 등 경기도를 중심으로 '재산세 인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각 구청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구리시는 13일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남시도 이날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과도한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인 만큼 시의원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공포,시행해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과표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전체 공동주택의 92%가 50% 인상된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탄력세율 권한을 적용,주택분 재산세율의 50%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올해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방침을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2일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저항하는 지자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 불이익 등의 '재정 패널티'를 예고한 가운데 이같은 성남시와 구리시의 재산세 인하 강행 방침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