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대표적인 국내자본 역차별 사례인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지분 4%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13일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지분 제한은 국내외 자본간 역차별 사례에 해당되지 않으며 앞으로 이를 완화시켜 줄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은행지분제한을 국내자본 역차별 사례로 지적하고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자 일부에서는 은행지분제한선을 높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은행법상 내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은행지분의 10%까지는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며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요건을 충족해 금감위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있어 은행 소유규제상 내국인의 역차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업자본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4% 이상 취득이 불가능하고 4%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포기할 경우에만 10%까지 보유가 가능합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가 외국 산업자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로 '하나은행 대주주인 싱가폴 테마섹이 지난해말 9.89%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자본에 해당되기 때문에 4% 초과분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역차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박승 총재가 역차별 사례로 은행지분소유를 언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2002년 4월 은행법 개정 이전에는 내국인은 산업.금융자본 여부를 불문하고 4% 초과보유가 불가능했으나 외국인은 초과보유를 허용해 역차별적 요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운영하다 실패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준 경우가 많았고산업자본이 은행경영에 참여해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지만 은행을 지배함으로써 은행자금을 마음대로 쓰려는 의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은행지분소유는 현행대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