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2일 경찰·소방·교정·소년보안·철도공안직 등 5개 분야의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행위라며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등 해당 기관장들에게 제한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공무원 임용령시행 규칙 등에 따르면 경찰직은 남자 1백67cm이상ㆍ57kg이상,여자 1백57cm이상ㆍ47kg이상이며 철도공안직의 경우 여자 몸무게는 48kg이상이고 나머지 조건은 경찰과 동일하다. 이외에 소방직은 남자 1백65cm이상ㆍ57kg이상,여자 1백54cm이상ㆍ48kg이상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각 기관이 설정한 키와 몸무게의 기준은 해당 업무 수행능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아니다"며 "특히 해당 직종 공무원들에게 육체적 능력이 많이 요구된다면서도 신체검사 외에 체력검사를 하지 않는 기관이 있는 것은 각 기관의 주장과 상호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공무원 채용시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키는 것도 용모에 대한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