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비방,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허인회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대 총선을 4일 앞두고 이뤄진 피고인의 후보자 비방행위는 건전한 선거문화를 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박 대표와 지역구가 달라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낙선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허씨는 17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11일 "박 전 대통령의 부정자금이 박근혜 대표에게 유입됐다는 설이 있으니 박 대표가 이 부정자금을 쓰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한나라당으로부터 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