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회사가 사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의법적 지위와 책임이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현대중공업과 사내 하청노조에 보낸 재심판정서에서 "현대중공업은 사내 하청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사업 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이로 인해 사내 하청 노조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되는 행위를해서는 안 된다"며 하청노조가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아울러 사용자 개념의 기준에 대해, "현실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인지가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모든 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가질 수있는 지위에 있는지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결정은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사용자 지위를 부인해온 대기업의 노무관리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을 양산해온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