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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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오는 6월 말로 법적 근거가 만료되는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추진가능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02년 도정법이 제정되면서 폐기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경과규정 시한을 오는 6월 말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해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전 동구 대동지구와 천동2지구 등 뒤늦게 사업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지역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선 의원은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