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가 건설교통부의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작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1997년 이후 2002년까지 6년간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32.8%의 정비요금 인상이 이뤄졌다"며 정비업체의 동결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자배법상 자동차보험 사고수리에 대한 정비요금을 산정해야 함에도 정비공장 전체 작업에 대한 평균 공임으로 산정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손보협회는 "자동차 정비수가가 인상되면, 그 부담은 그대로 차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된다"며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적정한 요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건교부는 자동차 사고차량의 정비요금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직접 적정 정비요금을 산정하기로 하고 이르면 8일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