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와 무자격 시공자 퇴출 등을 위해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안에 건축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는 주거용 건물이나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을 지은 업체의 이름을 건축물 대장에 기록해 전산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건교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물 안전이나 하자보수를 둘러싼 책임소재가 명확해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