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산사가 전소되고 2백30여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한 강원도 양양·고성 화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과 권욱 소방방재청장은 6일 동해안 산불대책과 관련,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7일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지은 뒤 양양과 고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빠르면 8∼9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양양과 고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화재지역에 대한 정부 부처별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오 장관은 양양군과 고성군의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이날 지원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산불 피해지역 농가에 대해 가구당 최대 5천만원(연리 3%)까지 총 1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산불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부채를 3년 거치 7년 상환자금으로 대체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강원 산불피해 지역에 대해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과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민간업체들도 복구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SK그룹은 침구류 3백세트와 긴급재난 구호물품 3백상자,라면 생수 김치 등 기본 식료품들을 양양군청에 전달했다. CJ도 강원도 양양지역에 햇반 카레 간장장조림 등 즉석식품 1천3백만원어치를 긴급 지원했다. LG텔레콤은 KTF와 함께 개인 고객에 대해 최대 5선까지,법인 고객은 최대 10회선까지 각각 5만원 한도에서 요금을 감면키로 한데 이어 피해 고객들이 사용요금을 연체하더라도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교보생명도 양양·고성지역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고 대출원리금 상환도 3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산불로 전소된 낙산사 건물 중 법당 1개동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뿐 나머지 건물과 다른 산림지역은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승윤·하영춘·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