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했던 회사와 똑같은 업종의 경쟁사를 설립한 뒤 전 직장에서 빼낸 특허기술로 국책사업을 따낸 현직 국립대 교수 등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정진섭 전문부장검사는 6일 다니던 회사에서 빼낸 특허기술을 몰래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국립대 강모 교수(52)와 공범 박모씨(42)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기업 회계시스템 개발업체인 E사의 고용사장으로 일하다 2001년 7월 박씨와 함께 E사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G사를 설립한 뒤 E사 대표이사 서모씨가 개발해 특허등록한 회계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다. 서씨가 개발한 시스템은 차변과 대변으로 나뉘는 기존 복식회계 체계와 달리 '활동'과 '자원'이라는 새 회계 계정을 도입,회계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거래 데이터를 처리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업계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회계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강 교수 등은 이 기술을 일부 고쳐 만든 회계시스템으로 행정자치부가 지난 2001년 7월께 발주한 제2차 지자체 복식부기 시스템 사업자 선정에 자신들이 설립한 G사의 이름으로 응찰,E사를 제치고 대기업 S사의 하청업체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강 교수 등은 검찰에서 "원청업체인 S사로부터 단순 용역을 받았을 뿐 E사로부터 도용한 기술은 하나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