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송금할 때 신원 확인이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상반기 중 '특정 금융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이같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도 일정금액 이상을 무통장 거래할 경우 주민등록증 제출 등의 절차가 있지만,내년부터는 2천만원 이상 무통장 거래에 대해 주민등록증뿐 아니라 직업 등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FIU는 또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자금의 실제 소유주와 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객 주의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A)의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국내 금융회사의 신뢰도 하락으로 국제 거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