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5%룰과 관련한 파이낸셜 타임즈(FT)의 보도에 대해 반론문 게재를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지난 29일 시행된 5%룰과 관련해, 외국투자자 규제 목적으로 급히 도입된 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5%룰은 경영지배권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1년간의 걸친 연구용역과 국회에서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5%룰은 투자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로 Global Standards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의 5%Rule을 참고해 동일한 내용으로 도입한 것으로 외국인에 대해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