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는 중고차의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여부를 매수자에게 반드시 문서로 알려줘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중고차 압류.저당권 설정 여부 고지 의무화, `대포차' 거래업자처벌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새 자동차관리법이 공포돼 오는 7월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새 자동차관리법은 우선 중고차 매매업자가 거래 대상 중고차의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함께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여부를 매수인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의무화했다.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여부를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중고차 매수인에게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은 또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차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 및 도난 자동차를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된다. 자동차관리법은 이와함께 중고차 거래시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을 대신해 해주도록 돼 있는 이전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조항도 기존 100만원 이하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