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3선까지만 할 수 있게 한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연임제한을 풀기로 했다. 또 지방선거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30일 지방자치단체 관련법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연임제한 폐지와 정당공천 배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지방자치특별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은 주민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것일 뿐더러 국회의원과의 형평도 맞지 않는다"며 "연임제한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정 의장도 이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등의 주최로 열린 '지방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단체장의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고 위헌 소지도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연임제한' 조항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