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중국법원서 '무역사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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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기를 당한 한국기업이 중국 최고 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한 사실이 30일 알려졌다.
외국 기업이 중국 최고 법원에서 이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내 중개무역회사인 A사는 지난 97년 9월 홍콩 S사로부터 플라스틱 제품을 구입해 이를 다시 중국 쓰촨성에 있는 B회사에 판매하는 중개무역 계약을 맺었다.
계약 진행을 위해 B사는 중국농업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했고,A사도 S사를 위해 농협에 신용장을 개설했다.
홍콩 S사는 "중국 B사로 물품을 보냈다"며 A사에 선적서류를 송부하면서 신용장 대금을 청구했고 A사는 농협을 통해 대금을 모두 지불,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B사의 신용장 개설 은행인 중국농업은행측에서 "선하증권이 위조됐다"며 A사에 신용장 대금 2천만달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급기야 중국농업은행은 A사와 농협에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중국 쓰촨성 고급인민법원에 신용장의 무효와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쓰촨성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A사는 다시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했으며,최고인민법원은 재판 4년만인 작년 말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사는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