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핵심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의 코스닥 진입이 크게 쉬워진다. 증권선물거래소는 30일 전문 평가기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수익성 요건을 면제해주는 특례요건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선정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5개 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을 받으면 코스닥 상장이 가능해진다. 현재 벤처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경상이익을 내는 것과 함께 ROE(자기자본이익률)가 5% 이상(일반기업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성장동력산업 업종은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소프트웨어 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신약·장기 등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또 상장 신청 기업의 재무·경영 상태를 따지는 질적심사 항목을 45개에서 12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특히 외형 요건 중 ROE와 경상이익 등 수익성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기술성,시장성 등을 심사하지 않고 매출 지속성 여부만 점검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