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송재양 전문부장검사는 29일 모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자신 명의로 등록한 뒤 10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받고 이를 벤처기업에 무단 양도한 혐의(사기)로 명문 S대 공대 교수 최모씨(63)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7년 S사와 맺은 위탁계약에 따라 1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3건의 특허권을 한국과 미국 특허청에 본인 명의로 등록한 뒤 2000년 10월 9억5천여만원어치의 주식을 받고 모 벤처기업 관계자에게 넘긴 혐의다. 검찰은 "기업 또는 정부와 위탁계약을 통해 개발한 산업재산권은 해당 기업이나 국가에 귀속토록 돼 있어 개인 명의로 특허등록을 할 수 없고 특허등록을 했더라도 양도하려면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최씨는 검찰에서 '기업측이 계약연장을 거부해 연구개발작업이 더이상 진행될 수 없게 돼 연구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특허를 냈으며,특허출원 및 양도에 법적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