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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등 통화정보 3개월후엔 폐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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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기준 없이 이동통신사별로 임의 관리해 온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통화 시각,위치 등 고객 정보의 보관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동통신사가 요금 정산을 위해 수집하는 통화내역 기지국 정보 등 개인 정보를 통화 후 3개월,해지고객의 경우 해지 후 3개월만 보관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보관 기간을 6개월로 계획했으나 여당 측이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을 제기해 3개월로 단축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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