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합섬이 정기주총을 통해 금융당국의 임원해임 권고를 정면 거부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제재 수단이 없다는 반응을 보여 금감원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합섬은 전날 정기주총에서 박노철 현 대표이사 해임안건을 출석주주 전원의 반대로 부결했다. 한국합섬은 작년 10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원해임 권고 조치를 받았지만,주총을 통해 이를 거부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법규상 이사해임은 주총 특별결의사항으로 전체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주주들이 반대하면 이사해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합섬의 경우도 박 대표와 특수관계인들이 과반에 가까운 48.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해임을 거부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합섬의 주총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주주들이 주총에서 거부한 사안을 뒤집거나 제재할 법적 수단은 현재로선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이 같은 사례가 있었지만 별도의 제재가 부과되지는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