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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불공정계약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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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은행의 보험판매대리점과 보험회사의 계약은 3년이상으로 해야하며 보험계약정보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게 됩니다. 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발생한 모집비용은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시 보험료할증 등 우대요구와 이면계약이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이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보험회사와 불공정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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