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4일 식물인간 테리 시아보(41.여)의 영양급식 장치를 재연결해달라는 테리 부모의 청원을 기각했다. 이에 테리의 부모 쉰들러 부부는 플로리다 탬파의 연방지방 법원에 남편 마이클을 상대로 한 소송을 또다시 제기하는 등 막바지 법적 투쟁에 나섰으나 딸의 생명을연장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테리는 지난 18일 플로리다 법원의 생명 보조장치 제거 허용 결정에 따라 튜브가 제거된 상태이며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튜브를 재삽입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사실상 소진됨에 따라 앞으로 1 주일 정도 생명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는 대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테리의 보호자인 남편 마이클로부터 보호권을 주(州)로 이관해 달라고 플로리다 순회 연방 법원에 청원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쉰들러 부부가 추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청문회는 이날 저녁 예정돼 있으나 담당 판사가 이미 1심에서 테리의 생명보조 장치 재삽입 청원을 기각한 바 있어 승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 크로포드 목장에서 대법원의 결정 소식을 접하고 실망했다는 입장을 표했다. 지난 15년간 테리의 보호자였던 남편 마이클의 변호사 조지 펠로스는 대법원의결정을 환영하면서 "이제는 테리가 평안하게 숨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쉰들러 부부는 연방의회의 테리 특별법안 통과 이후 연방 법원에 청원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워싱턴 =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