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기도의회가 지역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부산시는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경기도는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제정했다. 경기도의회는 25일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다음달 초 공포·시행키로 했다. 조례에는 올해부터 설치 운영되는 경기도통합관리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할 수 있는 조항과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들어있다. 또 판로개척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지원과 도로·상하수도 시설 등 기업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만들기 차원에서 기업들의 애로 해결 및 환경개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를 오는 30일 확정한 뒤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안에는 기업인의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부산시의 선언적 규정과 함께 모범기업인에게 3년간 운전자금 등 지원확대,공영주차장 무료사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업활동촉진위원회와 옴부즈맨이 부산시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기업애로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규정 등을 명문화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