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경영 참여 목적으로 상장기업 주식 5% 이상을 취득한 모든 투자자는 경영진 임면,자본금 변경,배당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경영 개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경영진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이 경영진 교체나 유상감자 및 고배당 압력을 통해 과도한 자금 유출을 시도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파악,대비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5% 이상 대량 지분 보고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변경,29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영 참여 목적으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5일 이내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직무정지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 교환 △영업 양도·양수 △자산 양도·양수 △영업 임대 △회사 해산 등의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고자가 이를 어기고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면 증권거래법에 따라 정정명령은 물론 최고 1년 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지분 처분 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