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독도관광이 하루 1백40명 규모로 다음달 30일부터 시작된다. 문화재청은 23일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독도천연보호구역 공개제한지역을 일부 해제하고,'독도관리기준(안)'과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개제한지역이었던 동도(11필지 2만5백31평)는 공개제한이 해제됐으나 서도는 현재와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계속 제한된다. 또 동도 관람도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독도 입도인원을 현재 1일 70명에서 지난해 학술조사 결과 독도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1회 70명,1일 1백40명으로 늘렸다. 입도예약제와 관람객 안내제도 등을 울릉군 조례 등으로 제정토록 하는 내용의 독도관리기준도 확정했다. 이로써 입도제한의 근거가 됐던 독도관리지침은 시행 6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한편 울릉군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된 관리기준에 따라 1일 1백40명 이내에서 탐방객이 독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24일부터 울릉군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일반인의 독도 입도는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시설과 관광 편의시설 마련 등을 위해 본격적인 독도관광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