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발표한 신용불량자 지원책은 저소득층, 청년층,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와 이자면제 등을 통해 회생의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일각에서 거론됐던 원금탕감은 원칙적으로 배제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으며, 은행권의 자율적인 채무재조정 노력도독려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둘러싸고 은행에 무리하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신(新)관치'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한'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생계형 신불자 원금상환 유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불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신불자 약 15만5천명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미뤄주는 동시에 이자도 전액 면제된다. 자산관리공사(KAMCO)는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기초수급자의 채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장가격의 절반 수준에 매입한 뒤 채무재조정에 나서게 된다. 채무재조정 대상이 된 신청자는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에는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고 이자도 한푼도 내지 않는다. 다만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원금을 최장 10년간 나눠 갚되 역시 이자는 면제된다. 신청을 했으나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의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기초수급자 지원협약'을 마련해 지원하는데 이 경우 원금은 상환유예없이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하되 이자는 모두 면제된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가운데 신불자는 아니지만 금융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재조정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청년층 신불자 대상 = 학자금 대출연체자, 군복무자, 신불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 부모 대출 보증자 등 청년층 신불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층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별도로 마련해 지원한다.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최장 2년간 원금상환을 미뤄주되 취업, 창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생기면 즉각 상환유예가 중단되고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토록 한다. 이자는 원금을 약정기간내에 상환하면 전액 면제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발생이자분에 대해 연 6%의 이자를 내야 한다. ▲영세자영업 종사 신불자 = 신불자 가운데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대상 사업자나 면세사업자 약 15만3천명도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의 지원협약을 마련한다. 이 경우 원금은 우선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한 뒤 이후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토록 한다. 원금을 약정기간내에 갚으면 현재까지의 연체이자는 면제하며 상환 유예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5% 이율로 납부한다. 원금 상환기간에 발생한 이자도 약정기간을 지키면 면제한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안정해 채무재조정만으로 회생에 한계가 있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 ▲지원대상자 엄격 선별 = 이번 대책에 따른 채무재조정 지원대상을 소득이 아예 없거나 불안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실업청년, 군복무자, 생계형 자영업자등으로 엄격히 한정한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등 지원대상 선정의 기준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이후 발생한 금융권 채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원금탕감 배제, 한시 운영 = 일부 이자를 면제하되 원금의 경우 상환능력을확보하면 나눠 갚도록 해 원금탕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또 채무재조정 신청기한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용교육, 신용정보 관리 병행 = 지원이 확정된 신불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신용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아울러 이들의 신용정보를 신용평가기관(CB) 등에 제공해 개인 신용정보 평가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금융권 공동추심 프로그램, 기존 지원방안 활성화 ▲다중 채무자에 대한 공동추심 프로그램 가동 =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있는 신불자 가운데 공동 채권추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공동으로 추심하는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즉, 지난해 설립된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이 특수목적회사(SPC) 형태의 '제2의배드뱅크'를 설립해 대상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재조정을 원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신용회복지원 방식을 적용한다. 또 채무재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SPC가 직접 채권추심에 나선다. ▲기존 신불자 지원방안 개선 추진 =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의 한계채무자나소액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이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운영한다. 또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참여 금융기관과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운영예산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밖에 금융기관 차원의 해결이 어려운 채무자들에게는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상담과 홍보를 강화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