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30일부터는 상선 선원에 대해서도 주 5일근무제가 도입되고 어선원에게도 유급휴가제가 실시된다. 또 2008년부터는 5t 미만 선박에도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승무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선원법,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하고 올 9월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육상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주 5일근무제를 상선선원에게도 도입하고 1년 이상 계속 승무하는 어선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주기로 하는등 선원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선박소유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을 25t 이상 어선에서 20t이상 어선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5t 미만 선박이라도 낚시어선과 영업구역이 바다인 유선(유람선).도선(도서간 항해 선박)의 경우에는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승무를 의무화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