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90년대 초반 옛 내무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을 지내면서 1천여만원을 수수,징계를 받은 사실이 22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93년 내무부 공무원들에 대한 암행감찰을 실시한 결과 당시 의정부 시장으로 있던 조 실장이 90년 5월부터 91년 8월까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재직시 업무 편의 명목으로 시장 등으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1천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조 실장은 당시 '감봉 1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일부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인사검증 결과 알고 있었다"며 "직무 관련 금품 수수가 아니라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관행적으로 과(課) 운영 경비를 얻어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데다 과거 정부로부터 징계기록에 대한 사면을 받기도 했다"며 "국무조정실장이 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인사수석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당사자인 조 실장은 "당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직원들 야식비 및 목욕비로 사용했다는 점이 이미 증명됐다"며 "특히 감사원에서 밝혀진 수수액(1천40만원)보다 적은 액수를 고향의 도지사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해명했다. 조 실장은 "당시 징계 통보를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해 경징계인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며 "이것으로 해명된 것이며 이번 인선 과정에서도 청와대 인사수석을 통해 노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