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내달 3.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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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자의 연금액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내년 3월 지급분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월 38만4천3백60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다음달부터 연금액이 39만8천2백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이번에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가족수당(가급연금액)도 3.6% 인상했다.
배우자의 경우 현재 월 1만5천3백40원에서 월 1만5천8백90원으로,18세 미만 자녀나 부모는 1인당 월 1만2백20원에서 월 1만5백80원으로 각각 오른다.
따라서 월 38만4천3백60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를 거느린 경우 지급받는 연금 총액은 현재 39만9천7백원에서 다음달부터 41만4천90원으로 오른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