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는 22일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일부 언론이 음성적인 성매매를 운운하면서 성매매방지법을 앞장서서 사문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성매매를 정당화시키려는 집단에 의해 여성은 여전히 성매매 고리에 놓여있고 성매매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알선업주들은 여전히 성산업이 번창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을 동원, `성매매는 근절될 수 없다'는 성급한 결론을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언론이 변화의 시대를 읽지 못하고 선정주의적인 보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군산 개복동과 대명동 등 2곳의 윤락가 대형 참사를 계기로 그간은폐됐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 현실이 밝혀졌고 성매매특별법으로 사회변화가일어나고 있다"면서 "이 법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