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지구 일대의 개발 및 건축행위가 23일부터 금지된다. 또 지난해 3월25일 이후 연기·공주지구 전입자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는 22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첫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행정도시 부동산투기대책'을 확정·시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각종 개발·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충남 연기군 남·금남·동면,공주시 장기면(모든 지역) △연기군 서면,공주시 의당·반포면,청원군 부용·강내면(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9개 면(面)이다. 이곳에서는 5월 말(예정지역 고시일)까지 토지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는 물론 건축신고 대상인 연면적 30평(단독주택은 1백평)이하의 소규모 건축행위까지 일절 금지된다. 정부는 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자격을 '행정도시 예정지역 공청회 공고일(24일) 현재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 2004년 3월24일까지 연기·공주지구에 전입신고를 마친 뒤 계속 거주했어야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위장 전입,불법 전매,세금 탈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무허가 건물은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해 별도 관리하는 등 편법·불법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한 비(非)허가대상 건축행위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건축을 제한할 방침"이라며 "특히 외지인의 투기를 막기 위해 현지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등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