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계 자본의 이익 챙기기가 지난 70∼80년대 미국 주식시장에서 성행한 약탈형 주주행동주의와 닮은꼴을 보이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주주 행동주의의 국내외 비교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우 기관투자가 위주의 기업가치 제고형 주주행동주의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기업사냥꾼'들이 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를 위협,보유 주식을 시세보다 높게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그린메일'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최대 주주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한 주요 기업이 53개,단일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인 기업이 1백50개에 이르는 등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언제든지 수익률 게임을 벌일 수 있는 포석을 마친 상태"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소버린이나 헤르메스 같은 외국계 사모펀드들은 투자 목적 자체가 단기에 고수익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합병(M&A) 위협이나 부당한 경영 간섭 등과 같은 기업 흔들기를 통해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이 과정에서 소유지배 괴리도 축소 정책이나 소액 주주 보호장치가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국내 M&A 관련 제도의 실태와 보완과제' 보고서를 내고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제3자 신주인수권 배정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 이동 자유화 규약이 허용하는 범위와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제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 핵심 기술이나 정보를 가진 기업은 외국자본의 인수를 아예 금지한 미국의 엑슨 플로리오(Exon Florio)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국내 기간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구학·조일훈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