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영장심사' 갈등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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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구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지난 15일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범죄수사 1번지'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청구한 주요 구속영장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잇따라 기각되면서 두 기관 간 갈등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검찰은 무엇보다 "영장 실질심사가 본안 재판처럼 진행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질심사가 재판처럼 진행되다 보니 법원이 검찰 수사를 지휘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무려 6시간이나 걸려 대형 사건의 속행 재판을 방불케 했다.
구속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혐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도 수사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게 검찰의 불만이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이 로비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47억원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받은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라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하는데 사용처를 규명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법원은 "불구속 재판 확대가 사법의 원칙이고 영장 발부는 판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검찰의 반발을 일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이정석 공보관은 "법원은 불구속 재판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죄에 대한 입증과 함께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어야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충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법원과 검찰이 이처럼 갈등을 빚는 원인이 인신구속에 대한 시각차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도주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 대한 효율적 형 집행을 위해선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법원은 구속은 형사소송의 한 절차일 뿐이며,그것도 명백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영장 발부에 갈수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